카드사 대금지급 주기 단축… 일반가맹점도 하루 더 빨리 돈 받아
카드사의 가맹점 대금지급 결제 주기가 하루 더 짧아진다. 현재 영세·중소가맹점에 한시적으로만 적용한 '결제일+2영업일' 이내 대금 지급을 일반가맹점에도 확대한다. 미사용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해 해지할 수 있고 카드 자동 납부 이동 서비스로 도시가스, OTT 정기구독료도 옮길 수 있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주기 조정은 올해 연말 수수료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주기가 단축된다. 지금은 카드사가 가맹점에 '결제일+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루 단축된 '결제일+2영업일' 이내에 돈을 받는다.
앞으로는 영세·중소가맹점에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결제일+2영업일' 이내의 결제 주기가 적용된다. 또 일반가맹점의 결제 주기도 이처럼 하루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신 금융위는 대금 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맹점 입장에서 결제 주기를 하루 앞당기는 건 높은 수수료율 문제보다 의미가 더 크다"며 "하루라도 빨리 대금을 받으려고 고금리 외상채권 담보대출을 받는 가맹점도 많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수수료율의 이의제기 절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카드사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릴 때 인상 사유는 알리지 않았다. 이제는 카드사가 수수료율 인상 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별도의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하며 이의제기 검토 결과는 여신금융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둔 여러 카드의 관리가 쉬워진다. 금융위는 현재 운영 중인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선해 휴면카드 보유 현황 조회와 해지·계속 이용 실시간 처리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카드 자동 납부 이동 서비스'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카드 자동 납부 내역을 통합 조회해 변경·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동 납부하는 카드를 다른 카드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기요금 자동 납부에만 서비스가 적용됐는데 2025년부터 도시가스 요금과 OTT 구독료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카드사로부터 오는 단순 안내사항 등은 문자메시지가 아니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는 안내사항 전송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일반관리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카드사의 대손비용 절감 방안도 마련됐다. 개인 채무조정 신청 직전에 고의로 고가의 명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심되는 개인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과제도 발표됐다. 금융당국은 카드업이 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공급망 금융 등 다양한 신사업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 간 월세, 중고거래 등도 카드 결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후불 교통카드 이용 한도 현실화도 검토한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논란이 된 2차 이하 PG(전자금융결제대행업)에도 영업 행위 규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가맹점(소상공인) 등 서로의 이견이 아직 있어 연말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과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재산정 주기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이해관계자별로 짧게 가느냐, 길게 가느냐 생각이 다를 순 있지만 '굳이 3년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선 공감하고 있다"며 "연말에는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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