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법안소위서 합의 처리

유범열 2024. 8. 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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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9건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소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 한도도 3억원에서 최종 5억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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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민생 법안 합의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양당이 '민생법안 본회의 우선 처리' 합의 이후 거둔 첫 성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9건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를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골자로 한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안에서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수요자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야당은 경매 차익을 활용해 전세 사기를 구제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안이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전세임대 안을 제시했고, 여야가 이를 수용해 합의가 이뤄졌다.

소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 한도도 3억원에서 최종 5억원으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인 세입자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권영진 소위원장(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은 제가 발의한 정부여당안을 중심으로 야당이 주장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편으론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하란 야당 요구들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보완해 합의가 될 수 있었다"라며 "6개월마다 이 법 관련 실태조사를 해 상임위에 보고해, 부족하면 계속 보완할 수 있게 해서 더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소영 소위 간사(더불어민주당)는 "실행 단계에서 예상되는 여러 현실적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를 수용하게 된 것은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 호소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안을 고수하는 것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절차에 따라 피해자 구제 지연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우리가 제기한 문제는 정부가 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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