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거래 법인, 매도가능잔고 실시간 산출 시스템 마련해야

박윤수 yoon@mbc.co.kr 2024. 8. 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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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법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식별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 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행정지도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공매도 내부통제·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이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힌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에 앞서, 올해 연말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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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법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식별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 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행정지도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공매도 내부통제·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이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힌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에 앞서, 올해 연말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 투자자입니다.

가이드라인은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해 공매도 거래 전반을 통제하는 부서를 만들고 공매도 주문 전 법적 타당성 점검과 거래를 승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또,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기 점검하고, 위반자에 대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공매도 통제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28650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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