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폭증’에 주담대 한도 낮춘다…수도권 핀셋 규제

이연우 기자 2024. 8. 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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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계대출이 폭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더 높게 적용,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게 핵심이다.

2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침을 보면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더 얹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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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단계 스트레스 DSR 지역별 차등 적용"
수도권 4천200만원 깎일 때 비수도권 -2천700만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은행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가계대출이 폭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더 높게 적용,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게 핵심이다.

2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침을 보면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더 얹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앞서 지난 2월 금융당국은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가산 금리 0.38%포인트(p)를 적용했고, 곧 0.72%p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시행 시점은 7월에서 9월로 미뤄졌었다.

이날 발표에서는 ‘9월’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나, 세부 사안은 다르다.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예정대로 2단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0.75%포인트가 아닌 1.2%포인트로 스트레스 금리를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득 5천만원 차주(30년 만기, 대출이자 4.5% 가정)가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가 ‘3억2천900만원’이라고 추산했다. 9월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돼 ‘2억8천700만원’으로 한도가 4천200만원가량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3억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2천700만원가량 깎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결국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핀셋 규제다.

연봉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로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스트레스 DSR 도입 전 6억5천800만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9월부터는 수도권은 5억7천400만원, 비수도권은 6억400만원까지만 대출을 낼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1단계 스트레스 금리)을 적용하는 등 경과 조치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조치가 폭증하는 가계대출 흐름을 꺾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유력하게 점쳐지는 상황이라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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