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수업 중 여아 성추행 미국인 강사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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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유명 어학원에서 만취 상태로 수업 중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무자격 강사 A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당일 소주 7병을 마신 채 부산 동래구 한 대형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다가 5세 여아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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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유명 어학원에서 만취 상태로 수업 중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무자격 강사 A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A 씨의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피해 아동을 장시간 추행했고, 추행 방법과 동기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사건 발생 며칠 전 이혼 통지를 받아 심신이 힘든 상태였다며,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술에 취해 행동했다기엔 치밀했고, 학원에 취업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당일 소주 7병을 마신 채 부산 동래구 한 대형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다가 5세 여아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 씨는 취업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이 이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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