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가 왜 여기에?”…이중주차 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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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 해 놓은 차가 밤사이 누군가에 의해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옮겨져 차주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글쓴이 A 씨는 최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문제로 등기를 받았다.
또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최대 벌금 50만 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표지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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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됐다’는 제목의 글이 공유되고 있다.
글쓴이 A 씨는 최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문제로 등기를 받았다. 그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기억이 없어 황당했지만, 지난 8일 밤에 있었던 일을 기억했다.
A 씨는 “회식을 마치고 대리 기사가 이중주차를 해 준 기억이 난다. 주차할 곳이 없어 이중주차를 하고 기어를 ‘N’(중립)으로 해놨다”고 떠올렸다.
다음 날 차를 빼려고 한 A 씨는 그의 차가 장애인 주차 구역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전후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살펴봤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A 씨 차량이 가로막고 있었던 차량의 차주가 출차를 위해 A 씨의 차량을 밀어내는 장면이 담겼다.
A 씨는 이 남성이 차가 빠져나올 공간을 확보했음에도 A 씨 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까지 밀어 넣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그 남성은) 오전 7시 19분경 차를 밀었고, 나는 출근을 8시 20분에 했다”며 “1시간 사이 주차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고를 당할 순 있으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까지 차를 옮기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는 차를 민 사람과 신고자가 동일인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옮긴 사람을 잡아 부과하는 게 맞다”, “구청에 이의 신청하면 받아들여 줄 듯”, “차 옮긴 사람이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닌가?”, “일부로 신고당하라고 저렇게 옮긴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무단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최대 벌금 50만 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표지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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