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리걸테크 서비스와 '우물 안 개구리'

법무법인 태평양 상지영 변호사 2024. 8. 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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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컨택] 상지영 변호사 "리걸테크, 기술 발전 발맞춰 제도 개선 필수…일본 사례 참고 가능"

(지디넷코리아=법무법인 태평양 상지영 변호사)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최근 한 로펌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챗봇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이슈가 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당 로펌 소속 일부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해당 서비스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을 위반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생성 AI가 등장한 이래 해외에서는 판례 검색을 넘어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리걸테크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또 AI를 통해 실질적인 법적 리스크 분석이나 상담에까지 이르는 깊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도 이미 7천여 개에 달했다. 

상지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우리나라가 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글로벌 AI 기술 및 서비스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음에도 국내 리걸테크 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30여 개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리걸테크 서비스도 변호사들이 이용하는 판례 검색 서비스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리걸테크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 AI 관련 규제, 특히 AI 기반 법률 서비스와 관련해 아무런 규제나 지침·해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도 출시 가능한 서비스의 형태를 가늠하는 것을 매우 어렵고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과잉 규제는 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 반대로 규제가 없다면 업계는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어디부터는 금지되는 서비스인지를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역설적으로 서비스 출시를 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된 범위로만 소극적으로 출시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법률 서비스 업계는 특히나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테두리나 한계에 대한 공신력 있는 규범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다.

법무부 역시 이러한 갈등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지난 해 일본 법무성이 발간한 'AI 등을 이용한 계약서 등 관련 업무지원 서비스 제공과 변호사법 제72조와의 관계에 대하여'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관련 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다. 

일본의 경우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출시됐고 '법률사건'에 관계됐으며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AI 법률 서비스는 일본 변호사법 제72조 위반에 해당한다. 참고로 이 조항은 국내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및 제109조 제1호와 매우 유사하다. 또 앞서 언급된 AI 기반 법률 챗봇 서비스에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됐던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참고할 의의가 있다.

일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 가이드라인은 '법률사건' 요건과 관련해 '법률상 권리 의무에 다툼 없이 이른바 기업법무에서 취급하는 계약관계 사무 중 통상적인 업무에 수반되는 계약체결을 위한 통상적인 협의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는 소위 '사건성'이 없으므로 AI 법률 서비스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률사무' 요건의 경우 AI 법률 서비스가 계약서 작성·심사·관리 업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입력·기재한 내용에 따라 비정형적이고 구체적·개별적인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또 개별 사안에 따른 개별적인 법적 분석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가이드는 설명하고 있다. 가이드는 이를 대략적인 범위 또는 한계로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눈여겨볼 만한 기준으로 생각된다.

물론 일본의 가이드라인도 법해석과 적용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은 '일반론'임을 밝히고 있다. 또 가이드라인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와 해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가이드라인은 제도권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AI 법률 서비스의 테두리를 일정 부분이라도 제시하며 업계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AI 법률 서비스를 설계해야 할지에 관한 단서를 제공한다. 나아가 향후 AI 기술·서비스의 발전에 맞춰 업계와의 논의를 거치며 제도를 개선하고 조정해 나갈 시작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의의가 있다. 

실제로 일본은 가이드라인 발표 후 리걸테크 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일본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실무를 겪어본 필자의 경험으로도 적어도 AI 기술 활용에 있어서는 일본 법조계가 한국보다 더 빠른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내 법조 서비스는 한국이라는 지역적 제한과 한국어라는 언어적 한계를 안고 있다. 글로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리걸 테크의 영역에서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았던 것이 아닌가를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도 AI 기반 법률 서비스에 관한 지침 등을 통해 리걸테크 서비스들이 출시될 수 있는 '테두리'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물 안 개구리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AI 기반 법률 서비스들이 활발히 제공될 터전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법무법인 태평양 상지영 변호사(jiyoung.sang@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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