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식민 미화하면 공직 못 맡도록 법제화…독도영유권 부정 처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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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할 경우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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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할 경우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성안 중이며 곧 당론화 과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법안을 만들고 당론으로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엄호한답시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고,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부터 지속해서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져버렸다”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매국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역시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일제 식민 지배나 반민족행위를 미화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공직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처벌을 할 수도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히 독도 영유권을 부정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 국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며 내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관련 추가 대응을 묻자 노 원내대변인은 “관련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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