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객도 주담대 받으세요"…경남은행, 모바일 주담대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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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은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을 수도권 거주 고객이 주택 구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경남은행 모바일뱅킹(App)을 통해 금리와 한도를 확인하고 대출 실행까지 할 수 있는 비대면 모바일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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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은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을 수도권 거주 고객이 주택 구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경남은행 모바일뱅킹(App)을 통해 금리와 한도를 확인하고 대출 실행까지 할 수 있는 비대면 모바일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기존에는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객이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생활안정자금으로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다. 이번에 신청 조건이 완화되면서 주택 구입자금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대출 대상은 본인(배우자와 공동소유 포함)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이며 한도는 건별 최대 10억원까지다.
'KB부동산' 시세가 제공되는 서울·인천·경기·대구·경주·포항·경남·울산·부산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를 담보로 구입자금 및 대출상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이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소 5년부터 최대 40년 이내다.
경남은행 디지털마케팅부 관계자는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객들이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에 높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줘 이번에 신청 조건을 완화하게 됐다"며 "많은 고객들이 경남은행 모바일뱅킹앱을 이용해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을 손쉽게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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