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한 SMR오토모티브에 과징금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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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SMR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에 과징금 2억 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SMR오토모티브는 2023년 1월 제조 위탁한 자동차 후사경 금형을 납품받은 후에도 법정 기한 내에 하도급 대금 2천9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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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SMR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에 과징금 2억 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SMR오토모티브는 2023년 1월 제조 위탁한 자동차 후사경 금형을 납품받은 후에도 법정 기한 내에 하도급 대금 2천9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SMR오토모티브는 또 늦게 지금한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1억 4천790만 원도 지급하지 않고,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최종 목적물 납품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은 모두 완납돼야 한다면서,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28635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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