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쓴 게시물, 맨 앞에 `광고` 표시해야

이민우 2024. 8. 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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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쓴 블로그, 상품 리뷰 등은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광고'임을 명시해야 한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게 돼 있다.

공정위는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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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뒷광고' 손질…내달 9일까지 의견수렴 후 확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DB>

앞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쓴 블로그, 상품 리뷰 등은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광고'임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또 현행 지침상 인플루언서나 파워블로거가 미리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성립함도 명확히 한다. '일정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음'과 같은 불명확한 표현도 금지한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가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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