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보증금 7억도 피해자 인정”

박윤희 2024. 8. 20. 14: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소위 야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경매 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 구제 방식의 정부·여당안은 형평성, 현실성 측면에서 의문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법안 처리가) 1년 넘은 상황에서 민주당안을 고수하는 것이 자칫 (대통령) 거부권 절차로 피해자 구제를 지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뜻을 모은 첫 민생 법안이다.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후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정부·여당안을 중심으로 그동안 야당이 계속 제기해왔던 사각지대 해소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강구하는 야당의 요구들을 반영하는 보와한는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를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뼈대로 한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피해 세입자에게 보증금 30% 일시 지원 등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임차료 지급과 전세임대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소위 야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경매 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 구제 방식의 정부·여당안은 형평성, 현실성 측면에서 의문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법안 처리가) 1년 넘은 상황에서 민주당안을 고수하는 것이 자칫 (대통령) 거부권 절차로 피해자 구제를 지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