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수업중 여아 성추행…미국인 강사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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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유명 어학원에서 만취 상태로 수업 중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무자격 강사 A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당일 소주 7병을 마신 채 부산 동래구 한 대형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다가 5세 여아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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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의 한 유명 어학원에서 만취 상태로 수업 중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무자격 강사 A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피해 아동을 장시간 추행했고, 추행 방법과 동기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사건 발생 며칠 전 이혼 통지를 받아 심신이 힘든 상태였다"며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술에 취해 행동했다기엔 치밀했고, 학원에 취업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당일 소주 7병을 마신 채 부산 동래구 한 대형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다가 5세 여아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이 이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혐의도 받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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