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하다 손님 금팔찌 슬쩍…무면허 50대 징역 10개월 선고

허진실 기자 2024. 8. 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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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대리운전을 하다가 손님 차량에 있던 금팔찌를 훔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원지)은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 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리운전 기사인 A 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후 10시 19분께 대전 유성구 도로에서 대덕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승객 B 씨의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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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면허 없이 대리운전을 하다가 손님 차량에 있던 금팔찌를 훔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원지)은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 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리운전 기사인 A 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후 10시 19분께 대전 유성구 도로에서 대덕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승객 B 씨의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의 차량을 주차하던 중 컵 홀더에 놓여있던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와 현금 1000원을 훔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형과 350만 원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동종 절도 범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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