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소희, 탄소중립 시설 세액공제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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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배출저감시설 등 탄소중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5(중견기업은 100분의 20, 중소기업은 100분의 25)로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상향하여 기업의 저탄소 전환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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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배출저감시설 등 탄소중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또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로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다.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수출을 위한 기업경쟁력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의 재정상 한계로 인해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5(중견기업은 100분의 20, 중소기업은 100분의 25)로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상향하여 기업의 저탄소 전환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선진국들은 자국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탄소중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성공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치의 정신으로 기후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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