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단속 추방으로 불법체류자 못 줄여…차별적 제도부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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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 노동계가 "근본적 문제 개선 없이 때려잡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30년이 넘는 한국사회 이주노동자 유입 역사에서 단속추방으로 미등록 숫자를 대폭 줄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며 "미등록 이주민의 수는 2022년에 411,270명, 2023년에 423,675명, 2024년 6월 현재 414,730명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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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 노동계가 “근본적 문제 개선 없이 때려잡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은 오늘(20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민이 생기는 원인은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 등 착취와 차별을 강제하는 이주노동 제도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30년이 넘는 한국사회 이주노동자 유입 역사에서 단속추방으로 미등록 숫자를 대폭 줄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며 “미등록 이주민의 수는 2022년에 411,270명, 2023년에 423,675명, 2024년 6월 현재 414,730명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미등록 이주민이 발생하는 법 제도와 구조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기 때문”이라며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 추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20일 경주에서 임신 중인 태국 이주 여성 노동자가 단속 과정에서 발목뼈에 부상을 입고 다음 날 강제 출국 됐고, 결국 본국에서 유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재작년 7월 군포에서는 단속을 피하던 이주민이 4층 건물에서 추락사하는 등 2010년 이후 열 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민이 단속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속추방이 아니라, 체류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이주노동자 인권을 보장하고, 미등록 이주민들이 법적 테두리 내로 들어와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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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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