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피해자에 임대주택 20년까지 제공”

박숙현 기자 2024. 8. 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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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에 전격 합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넘기고 남는 차익으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위원회 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낙찰 차익을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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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서 위원회 대안 의결
피해자 거주 민간주택도 임대료 지원
피해자 인정요건 보증금 한도 ‘5억원 이상’으로 확대

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전격 합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처음으로 민생법안에 뜻을 모으면서 협치 모델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쓰고, 피해자가 이 곳에서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피해자가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피해 주택에서 퇴거를 원할 경우에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경매차익이란 LH가 산정한 감정가격(시세)과 실제 경매에서 낙찰받은 가격의 차이다.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은 LH가 경매에 참여할 경우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을 가능성이 큰데, 그 금액은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다. 10년간 무상거주하도록 하는 재원도 이 경매차익이다.

아울러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도 확대하는 등 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의 피해 규모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사후 조치도 담겼다.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여야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22대 국회 들어 두 달 넘게 정쟁을 이어가며 입법 마비 상태에 놓였던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법안이다. 정부안을 토대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마련해 대안으로 의결했다.

위원회 대안에는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또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원치 않을 때는 피해주택과 임차보증금 수준이 비슷한 민간주택 임대료를 지원토록 했다.

그동안 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에서 퇴거하길 원하는 경우 등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 피해자가 거주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방식을 추가로 제시했고, 야당도 수용하면서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 외에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내용을 담았다. 기존 정부안에선 이중 계약 피해자 등은 인도 요건 갖추지 못해 피해자 등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안에는 이들을 포함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 인정 요건 중 하나인 보증금 한도는 기존 5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늘렸다. 아울러 정부안에서는 피해 주택에서 퇴거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해 직장 이전이나 질병 치료 등 퇴거 사유를 제한했지만 대안에서는 이를 없앴다.

그동안 민주당은 피해 세입자에게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며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을 고수해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자는 것이었다. 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야당이 정부안을 수용한 것은 피해 지원 입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했고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의 주거 지원을 토대로, 민주당의 최초 원칙인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했다.

법 시행 후 정부 집행 단계에서 형평성과 현실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야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들의 지위가 LH의 낙찰 여부나 낙찰 차익 유무라고 하는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너무나 달라진다는 축면에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또 현실성 측면에서는 최종 3만 명 이상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의 피해 주택을 LH가 얼마나 낙찰받을 수 있을지, 공공임대주택을 매칭해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지역별로 충분한 물량이 있을지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벌써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법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실태 점검하는 내용도 담았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이 제대로 시행돼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며 “6개월마다 이 법의 시행과 관련된 실태를 조사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미진하고 부족하면 제도 개선을 필요해서 계속 보완할 수 있도록 해두었기 때문에 이 법 시행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더 실효성 있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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