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2024. 8.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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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20일 합의 처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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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 받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20일 합의 처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하도록 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경우,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바로 퇴거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주거선택권 등이 확대됐다.

피해자 구제범위와 관련해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가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보증금 최대 7억원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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