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의 대상 진료면허 도입 검토…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추진

정용철 2024. 8. 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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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를 대상으로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한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실 과부하 문제에 대해선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등 해소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진료면허 도입 관련,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 체계가 이어져 온데다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데 미흡하다며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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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를 대상으로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한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실 과부하 문제에 대해선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등 해소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진료면허 도입 관련,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 체계가 이어져 온데다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데 미흡하다며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가 돼 바로 진료를 보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 모습.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복지부는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하는 동시에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사고 소통법(disclosure law)'을 도입한 미국 미시간대학 의료원에서는 월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다.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16만7000달러에서 8만1000달러로 줄었다.

복지부는 향후 분쟁 해결 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도입하는 한편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공백 사태 이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뺑뺑이' 현상이 늘었다는 비판에 대해선 일부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며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했다”며 “다만 이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5곳(1.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응급실이 완전히 마비된 게 아니라 일부 기능이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충북대병원과 속초의료원 응급실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고, 순천향천안병원과 단국대병원도 9월에 정상화할 예정이다.

정 정책관은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최소 1곳 이상의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진료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어 권역 내에 일부 의료기관에 진료 차질이 있더라도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작년 말 1418명에서 최근 1502명으로 늘었지만, 전공의 500여명이 빠져나가면서 이전과 같은 수준의 진료에 제한이 생겼다.

복지부는 최근 응급실 방문 환자의 44%가 경증·비응급 환자인 만큼 이들을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면 중증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응급실 과부하를 해소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광역상황실 추가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입원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관은 “공공병원 등에 야간·주말 발열클리닉을 운영하고, 코로나19 거점 병원으로 지정·운영된 경험이 있는 병원들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환자를 입원 치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황이 더 악화하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270병상)과 긴급치료병상(436병상) 보유 병원,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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