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 2심 실형…법정구속

이민지 2024. 8. 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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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지난 2012년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 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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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故 장자연 / 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지난 2012년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 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씨를 법정 구속했다.

1심에서는 김씨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기획사를 운영하며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았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고 장자연이 숨진 이후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의 술자리에 고인을 동석시켰음에도 우연히 만나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증언하는 등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장자연은 지난 2009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은 기획사로부터 유력인사들에게 성 상납을 강요받고 수차례 폭행을 당하다가 유서와 리스트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 충격을 안겼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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