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계좌 즉시 정지" 박상혁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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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등으로 주식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위법행위자가 재판 기간 동안 부당한 돈을 인출해 숨기는 방식으로 불법이익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법원의 판결 확정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돼 해당 기간 동안 위법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이 이미 돈을 인출 또는 이체해 불법이익 환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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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등으로 주식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위법행위자가 재판 기간 동안 부당한 돈을 인출해 숨기는 방식으로 불법이익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코리아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 두 번째 시리즈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본시장에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할 때 검찰총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법원의 판결 확정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돼 해당 기간 동안 위법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이 이미 돈을 인출 또는 이체해 불법이익 환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금융위가 증선위 심의를 거쳐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의 지급을 즉시 정지해야 한다. 또 위법행위자가 10년간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박 의원은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밸류업의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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