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회 국토소위 통과‥쟁점법안 22대 첫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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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쟁점법안을 합의한 것은 개원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특별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 세입자에게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익을 돌려주거나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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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쟁점법안을 합의한 것은 개원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특별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 세입자에게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익을 돌려주거나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늘 국토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낼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경매 차익이 작거나 아예 없을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만큼 전세보증금 일부를 일시 지원하는 등 최소 보장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정부·여당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국토소위 소속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경매 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를 구제하겠다는 정부·여당 안은 형평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의문인 게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 안을 고수하는 것이 대통령 거부권 절차로 피해의 구제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도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만든 수정안을 통과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며 "이번 법안이 완벽할 수 없는 만큼, 반년마다 실태를 조사해 상임위에 보고하고, 부족하다면 계속해서 보완하는 등 여야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8631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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