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회 국토소위 통과‥쟁점법안 22대 첫 합의

손하늘 sonar@mbc.co.kr 2024. 8. 20. 13: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쟁점법안을 합의한 것은 개원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특별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 세입자에게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익을 돌려주거나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쟁점법안을 합의한 것은 개원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특별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 세입자에게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익을 돌려주거나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늘 국토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낼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경매 차익이 작거나 아예 없을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만큼 전세보증금 일부를 일시 지원하는 등 최소 보장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정부·여당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국토소위 소속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경매 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를 구제하겠다는 정부·여당 안은 형평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의문인 게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 안을 고수하는 것이 대통령 거부권 절차로 피해의 구제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도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만든 수정안을 통과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며 "이번 법안이 완벽할 수 없는 만큼, 반년마다 실태를 조사해 상임위에 보고하고, 부족하다면 계속해서 보완하는 등 여야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8631_3643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