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서 자동차 전조등용 불량 램프 다수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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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용 소모성 부품을 직접 교환하는 운전자가 늘면서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 상당수는 불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과 공동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 등의 성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전조등용 할로겐 램프의 전력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표시전력(85~100와트)이 기준 전력(55와트)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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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10개 제품 중 6개가 기준 부적합
"전조등용 램프 안전관리 방안 마련할 필요"
최근 자동차용 소모성 부품을 직접 교환하는 운전자가 늘면서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 상당수는 불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과 공동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 등의 성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전조등용 할로겐 램프에 대한 광속(램프에서 방출되는 빛의 양) 시험 결과, 조사 대상 10개 제품 중 6개(60.0%)가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들 6개 제품의 광속은 529.80~950.26루멘으로 기준(1350~1650루멘)보다 크게 낮았다. 소비자원은 “야간 주행 시 운전자가 주변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조등용 할로겐 램프의 전력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표시전력(85~100와트)이 기준 전력(55와트)보다 높았다.
기준 전력보다 높은 램프를 사용하면 램프 과열로 주변 부품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등화 장치의 전기 회로에 과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튜닝용 LED 램프에 대한 광도·색도·광속시험 결과에서도 조사 대상 10개 중 7개 제품이 ‘등화장치 인증 평가 기준’에 부적합했다.
기준 미달 7개 제품 중 4개는 광도(빛의 밝기)와 색도(빛의 색깔), 광속 모두 기준에 못 미쳤다. 1개 제품은 광도와 광속이 기준에 이르지 못했고 2개 제품은 각각 광도 또는 광속이 부적합했다. 해당 제품은 모두 미인증 제품이었다.
소비자원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안전 기준에 적합한 부품만을 자동차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자동차에 장착되기 전 유통되는 불량 전조등 램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시중에 유통되는 전조등용 램프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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