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 기준 부적합' 미나리즙 판매 중단·회수

김현수 2024. 8. 20. 13: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이아농장 '유기농돌미나리즙'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미나리즙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 '가이아농장'이 제조한 '유기농돌미나리즙' 100㎖다. 소비기한은 2025년 8월 6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hyuns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