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묻은 안전모’ 현장에 슬쩍…추락사 조작 관리소장 실형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4. 8. 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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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없이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자 몰래 피 묻은 안전모를 사고 현장에 가져다 두는 등 과실을 은폐·조작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2년 7월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타고 배관을 점검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자 안전모 미착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고 직후 A씨는 B씨와 공모해 사망한 근로자의 안전모에 피를 묻혀 추락 현장에 몰래 가져다 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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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10개월 선고
안전모 미착용 사망 은폐
전 입주자 대표회장은 집유
의정부지법. [연합뉴스]
안전모 없이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자 몰래 피 묻은 안전모를 사고 현장에 가져다 두는 등 과실을 은폐·조작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홍수진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B씨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7월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타고 배관을 점검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자 안전모 미착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고 직후 A씨는 B씨와 공모해 사망한 근로자의 안전모에 피를 묻혀 추락 현장에 몰래 가져다 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은폐하려 했고 현장을 훼손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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