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익사업으로 가게 문 닫으면, 연결도로 지분까지 보상해야"

손하늘 sonar@mbc.co.kr 2024. 8. 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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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공공기관의 도로 건설과 같은 공익사업 구역에 민간 업체 영업장이 포함돼 문을 닫거나 옮겨야 한다면, 쓸모가 없어진 영업장과 연결되는 이면도로의 지분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 개발로 인해 일부가 사라지게 되는 한 가구공단의 내부 도로를 공동 소유자 지분율에 맞춰 보상하라는 의견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제시했고, LH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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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공공기관의 도로 건설과 같은 공익사업 구역에 민간 업체 영업장이 포함돼 문을 닫거나 옮겨야 한다면, 쓸모가 없어진 영업장과 연결되는 이면도로의 지분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 개발로 인해 일부가 사라지게 되는 한 가구공단의 내부 도로를 공동 소유자 지분율에 맞춰 보상하라는 의견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제시했고, LH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LH는 지난 2020년부터 경기 파주시와 고양시, 서울을 잇는 간선도로망 구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파주 운정가구단지 52개 영업장 가운데 12개를 공사 구역으로 편입했습니다.

토지보상에 나선 LH는 영업장과 주변 땅에 대해서는 보상했지만, 영업장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법상 보상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하지 않았고, 도로 소유자들은 더이상 사용할 일이 없는 도로인 만큼 보상해 달라며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공유 지분권자들이 재산권을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다면 마땅히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8627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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