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에 특정 정당 기표' 제지당하자 투표지 찢은 50대에 집유

박철홍 2024. 8. 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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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선거 관련 공보물을 임의로 폐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아파트 미화원 B(54)씨에 대해서는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B씨는 지난 4월 1일 총선을 앞두고 각 세대 우편함에 발송된 선거공보물 등 10부를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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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모와 함께 기표소로 들어가 특정 정당 기표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기표를 도왔다.

또 이 같은 행위를 투표사무원이 문제 삼으며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말라고 하자 투표용지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6개월~6년 6개월이나, 모친을 돕다가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선거 관련 공보물을 임의로 폐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아파트 미화원 B(54)씨에 대해서는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B씨는 지난 4월 1일 총선을 앞두고 각 세대 우편함에 발송된 선거공보물 등 10부를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가 공보물을 버리는 것이 위법한지 모르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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