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1인 관짝 시위…제천시 "퇴거 안 하면 고발"

이병찬 기자 2024. 8. 20. 13: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제천시는 제천시청 현관 입구에서 1인 시위 중인 A씨에게 퇴거를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부터 이틀째 김창규 제천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새긴 조끼를 입고 1인 시위 중이다.

그러나 시청사 정문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장기 농성 중인 A씨는 "1인 시위는 별도의 집회신고가 필요하지 않고, 시청사 건물 바깥이어서 상관없다"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청 현관 앞 관짝 시위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제천시청 현관 입구에서 1인 시위 중인 A씨에게 퇴거를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부터 이틀째 김창규 제천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새긴 조끼를 입고 1인 시위 중이다. 그는 같은 문구의 현수막을 내건 차량을 시청사 앞에 주차하고 관 크기의 상자를 옆에 세워 두기도 했다.

시는 "민원인 출입에 불편을 초래하고 붉은색의 글씨가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을지훈련 등 정상적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시청사 경계선 밖으로 나가달라"는 공문을 A씨에게 두 차례 전달했다.

그러나 시청사 정문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장기 농성 중인 A씨는 "1인 시위는 별도의 집회신고가 필요하지 않고, 시청사 건물 바깥이어서 상관없다"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전날 시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으나 그냥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시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법상 퇴거불응죄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 "A씨가 계속 불응하면 (퇴거불응 혐의로)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