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SMR오토모티브 과징금 2억 원

이승은 2024. 8. 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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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SMR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백만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SMR오토모티브가 지난해 제조위탁한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을 납품받은 뒤에도 법정 기한 내에 하도급 대금 2천970만 원을 주지 않았고, 기한을 넘겨 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1억4천790만 원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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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SMR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백만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SMR오토모티브가 지난해 제조위탁한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을 납품받은 뒤에도 법정 기한 내에 하도급 대금 2천970만 원을 주지 않았고, 기한을 넘겨 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1억4천790만 원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MR오토모티브는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체결한 56건의 계약에 대해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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