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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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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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후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으로 대체됐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정부·여당안을 중심으로 그동안 야당이 계속 제기해왔던 사각지대 해소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강구하는 야당의 요구들을 반영하는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피해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안을 제시했고, 여야는 국토부가 제안한 방식에 합의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차익을 지급하는 한편, 민간 임대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도록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엔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임대에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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