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토위 소위 통과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2024. 8. 20. 13: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받아 장기 임대주택 제공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후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으로 대체됐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정부·여당안을 중심으로 그동안 야당이 계속 제기해왔던 사각지대 해소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강구하는 야당의 요구들을 반영하는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피해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안을 제시했고, 여야는 국토부가 제안한 방식에 합의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차익을 지급하는 한편, 민간 임대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도록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엔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임대에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