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의 진료면허 검토…의료사고 소통법 도입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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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 등을 위해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 체계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 면허와 독립 진료 역량의 연관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가칭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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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어렵거나 의무복무 강요 제도 아냐…의사로서 역량 강화"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 등을 위해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동네 병의원 개원을 어렵게 하거나 의무 복무를 유도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중단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는 "장외투쟁 말고, 논의의 장에 들어와 달라.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 체계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 면허와 독립 진료 역량의 연관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가칭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턴을 제외하고,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곧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높아졌다.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의사 면허 취득과 동시에 바로 진료에 나선 이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가칭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 독립적 임상의로 양성할 수 있도록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며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의사협회는 "수련 기간은 더 늘어나 전공의 착취를 심히 우려한다. 의사를 늘리자면서 도리어 쫓아내는 정책"이라고 규탄한 바 있는데 복지부는 "그럴 의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슬기 과장은 "대부분의 주요 국가는 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 과정을 거친 뒤에 공인 진료를 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국내의 경우에) 변호사도 변호사 시험 합격 후 6개월간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 기간과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겠다. 자격이 될지 면허가 될지 등의 논의는 구체화하지 않았다"면서 "의협 우려대로 단순 수련기간 연장이나 개원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는 아니다. 취약지 의무 복무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 소통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소통 문제, 환자 입장에서 사고의 실체를 규명하기 힘들다는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의료사고 소통법'을 도입한 미국 미시간대 의료원 사례를 보면 월평균 소송이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고 소송 관련 평균 비용은 16만7000달러에서 8만1000달러로 감소했다.
복지부는 '환자 대변인제'를 운영하는 등 현행 의료 분쟁조정 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도입하는 한편, 불가항력 분만 사고 등에 대한 보상은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다음달 초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한다. 그러나 의협 등 의료계는 특위 참여도 거부한 채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의료개혁 과제는 의료계에서도 요구해 왔던 건들이다. 의료계도 관련 논의에 관심이 많다고 알고 있다. 참여를 독려하겠다"며 "장외 투쟁하지 말고, 특위 논의의 장에 들어와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싶다"고 첨언했다.
한편, 의료개혁특위는 오는 21일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 방안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및 보상 방안 등을 주제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문제와 지역의료체계 역량 강화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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