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산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상당수 불량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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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 상당수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전조등용 램프 20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전조등용 할로겐램프 10개 가운데 6개가 광속(램프에서 방출되는 빛의 양)이 529.80∼950.26루멘으로 기준(1350∼1650루멘)보다 크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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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속·광도·색도 부적합"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 상당수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전조등용 램프 20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전조등용 할로겐램프 10개 가운데 6개가 광속(램프에서 방출되는 빛의 양)이 529.80∼950.26루멘으로 기준(1350∼1650루멘)보다 크게 낮았다. 이는 야간 주행 시 운전자가 주변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수준이다.
또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표시 전력(85∼100와트)이 기준(55와트)보다 높았다. 전력이 기준치보다 높으면 램프 과열로 주변 부품의 수명을 단축하거나 등화 장치의 전기 회로에 과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튜닝용 LED 램프도 조사 대상 10개 제품 중 7개가 불량이었다. 4개 제품은 광도(빛의 밝기)와 색도(빛의 색깔), 광속 모두 기준에 미달했다.
1개 제품은 광도와 광속이 기준에 이르지 못했고 2개 제품은 각각 광도 또는 광속이 부적합했다. 해당 제품은 모두 미인증 제품이었다. 광도가 낮으면 야간 주행 중 운전자가 도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고 높으면 마주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 또 색도가 백색이 아니면 우천 또는 안개 낀 날 운전자 본인은 물론 맞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한다.
소비자원은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자동차에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부품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량 전조등 램프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며 서둘러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량 에어컨의 케빈 공기필터 오염도 조사에서는 주행거리가 2만∼2만5000㎞ 주행 차량 필터에서 1만㎞ 대비 곰팡이는 평균 11배, 세균은 평균 5.8배 각각 많이 검출됐다.
케빈 공기필터는 주행거리 또는 사용기간이 늘어날수록 세균·곰팡이가 증식하는 만큼 제작사에서 권고하는 교체 주기(1만㎞)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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