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하다 전복사고 낸 '웃찾사 출신' 개그맨, 檢 송치···"범행 시인"

김경훈 기자 2024. 8. 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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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낸 개그맨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개그맨 A씨(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경기 부천에서 인천까지 13㎞가량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며 "A씨 단독 사고였고 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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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낸 개그맨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개그맨 A씨(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석남진출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됐으며 A씨는 이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경기 부천에서 인천까지 13㎞가량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A씨는 지난 2004년 데뷔한 SBS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웃찾사'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며 “A씨 단독 사고였고 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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