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도박 조직에 가상계좌 7만여 개 판매…"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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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온라인 불법도박 등 범죄조직에 가상계좌 7만여 개를 판매하고 11억여 원을 챙긴 이들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범죄조직에 가상계좌 7만 2천500개를 판매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비롯한 불법 자금 5천900억 원의 이체를 돕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1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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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온라인 불법도박 등 범죄조직에 가상계좌 7만여 개를 판매하고 11억여 원을 챙긴 이들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가상계좌 판매 조직을 적발해 총책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범죄조직에 가상계좌 7만 2천500개를 판매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비롯한 불법 자금 5천900억 원의 이체를 돕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1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판매한 가상계좌 규모가 역대 최대라고 밝혔습니다.
가상계좌는 결제대행업체(PG사)의 모(母) 계좌에 연결된 입금 전용 임시 계좌번호로, 주로 공과금 납부나 온라인 쇼핑 등에 쓰입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총책 A 씨는 조직폭력배 '신양관광파' 조직원 출신 B 씨 등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PG사와 가상계좌 판매계약을 맺었습니다.
B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과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해 가상계좌를 제공했습니다.
가상계좌는 PG사로부터 개설 권한만 받으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무한대로 만들 수 있고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모 계좌가 지급 정지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계좌 개설 시 거래자의 실명이 확인돼야 하지만, PG사와 가상계좌 판매업자 간의 계약은 상대방에 대한 확인 의무가 강제되지 않고 가맹점 모집 대상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합수단은 지난 3월부터 지급정지 계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사실 공고를 분석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정황이 있는 가상계좌를 압수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고 A 씨 등 3명을 적발했습니다.
합수단은 PG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제기된 뒤에도 이들에 대한 계약 해지와 가상계좌 이용 중지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후속 조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현금·계좌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가상계좌를 매수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가상계좌 유통 실태와 관리상의 문제점을 금융당국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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