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의혹' 천안시의원 윤리특위 개최

박하늘 기자 2024. 8. 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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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는 오는 29일 시의회 소속 직원 성추행으로 피소된 A시의원(무소속)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징계요구서가 회부돼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윤리특위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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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어 문자' B시의원도 심사
천안시의회 전경. 대전일보DB

[천안]천안시의회는 오는 29일 시의회 소속 직원 성추행으로 피소된 A시의원(무소속)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징계요구서가 회부돼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윤리특위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의원은 1년 여간 시의회 의회사무국 여성 공무원에게 외모지적과 신체접촉 등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A의원은 성추행 등의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의원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달 15일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의 기자회견에 의해 알려졌다. 노조는 이달 13일 경찰에 A시의원의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전국 공무원 1만 2512명 서명부가 포함됐다. 천안시청 노조는 "지난달 노조 측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어떠한 입장 표명 없이 상임위 출석과 의사진행,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며 "공개 사과와 상임위원장 사퇴를 언급하며 피해자와의 중재를 요청하고도 아무런 일 없다는 듯 의정활동을 한 것은 피해자와 노조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A시의원은 현재 천안시의회 상임위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이번 29일 윤리특위에서는 지난 6월 여성 시의원에게 비속어 문자를 보낸 B시의원에 대한 징계건도 심사한다. B시의원은 올해 1월 동료의원들과 기념촬영중 여성시의원의 신체와 부딪혀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상구 천안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2건 모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 열리는 특위"라며 "소명자료를 가지고 자문위가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해 윤리특위로 보내면 윤리특위는 그 결과를 존중해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변호사 등 외부인사로 구성되며 토의를 거쳐 관련 법에 따라 징계여부와 수위를 윤리특위에 권고한다.

두 의원의 징계여부와 수위는 자문위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제272회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충남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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