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후 현장에 피묻은 안전모 가져다 둔 관리소장, 징역 10개월
직원이 추락사한 사고 직후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가져다 두는 등 과실을 은폐·조작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20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홍수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범행 현장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B씨에 대해서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사망사고 발생 후 안전모를 현장에 두는 등 현장을 적극적으로 훼손했고, 이후에도 관리사무소 다른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에게 안전모를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한 행동은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안전모를 쓰고 올라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지시한 것으로 보기에 자연스럽다”며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 2022년 7월 4일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점검을 하던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C씨가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검찰은 사고 당시 C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피를 많이 흘렸는데 발견된 안전모에는 외부에만 피가 묻어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현장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C씨는 안전모와 안전대 등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는데 A씨와 B씨가 과실을 감추기 위해 사고 직후 안전모에 피를 묻혀 현장에 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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