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파는 자동차 전조등 램프 절반 이상 불량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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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 상당수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과 공동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전조등용 램프 20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오늘(20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조등용 할로겐램프 10개 제품 가운데 6개는 광속(램프에서 방출되는 빛의 양)이 529.80∼950.26루멘으로 기준(1천350∼1천650루멘)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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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 상당수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과 공동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전조등용 램프 20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오늘(20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조등용 할로겐램프 10개 제품 가운데 6개는 광속(램프에서 방출되는 빛의 양)이 529.80∼950.26루멘으로 기준(1천350∼1천650루멘)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야간 주행 시 운전자가 주변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수준입니다.
또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표시 전력(85∼100와트)이 기준(55와트)보다 높았습니다.
전력이 기준치보다 높으면 램프 과열로 주변 부품의 수명을 단축하거나 등화 장치의 전기 회로에 과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튜닝용 LED 램프도 조사 대상 10개 제품 중 7개가 불량이었습니다.
4개 제품은 광도(빛의 밝기)와 색도(빛의 색깔), 광속 모두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1개 제품은 광도와 광속이 기준에 이르지 못했고 2개 제품은 각각 광도 또는 광속이 부적합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모두 미인증 제품이었습니다.
광도가 낮으면 야간 주행 중 운전자가 도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고 높으면 마주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합니다.
또 색도가 백색이 아니면 우천 또는 안개 낀 날 운전자 본인은 물론 맞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합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자동차에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부품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량 전조등 램프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며 서둘러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량 에어컨의 케빈 공기필터 오염도 조사에서는 주행거리가 2만∼2만 5천㎞ 주행 차량 필터에서 1만㎞ 대비 곰팡이는 평균 11배, 세균은 평균 5.8배 각각 많이 검출됐습니다.
케빈 공기필터는 주행거리 또는 사용기간이 늘어날수록 세균·곰팡이가 증식하는 만큼 제작사에서 권고하는 교체 주기(1만㎞)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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