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공방전]②개보위·국회도 칼 겨눈다…신사업 차질?
징계 불복해도…신사업 인허가 등 부담 장기화 불가피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재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도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여기에 더해 국회에서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만큼 카카오페이를 향한 압박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란 분석이다.
카카오페이는 금감원과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과태료는 물론이고 신사업 진출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사활을 걸고 법적 공방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금감원이 쏘아 올린 공, 개보위 넘어 국회까지?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데이터를 제공한 것을 문제삼자 관련 주무부처들 역시 주목하는 모습이다. 카카오페이가 금융회사이긴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여럿이기 때문이다.
당장 개인정보와 관련된 주무부처로 꼽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관련 사안을 검토할 조짐이다. 금감원이 카카오페이가 신용정보법 상 법률 위반 소지를 따져본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따져볼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개보위가 들여다 볼 부분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한 사안이 꼽힌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에는 지켜야 할 준수 사안이 있어서다.
카카오페이 측은 알리페이에 정보를 전달한 것은 업무 위탁에 따른 것이며 신용정보법에 따라 정보 제공자(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국외 이전 시 개인정보위원회가 고시한 인증 수준에 미달했을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를 국외, 즉 알리페이로 넘기는 과정에서 인증 수준에 미달한다고 볼 경우 업무 위탁으로 인해 동의가 필요없다고 본 부분과 상충한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사안이 최근 개보위가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개보위는 앞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넘기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개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카카오페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조사 착수 여부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자료 제출 요구가 사실상 사전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여당 역시 이번 사안을 주목하고 있다. 당장 올해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페이의 이번 데이터 전송 건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으로 넘어간 고객신용정보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며 "정부는 카카오페이의 고객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위법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법에 따른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리다툼 치열 예상…카카오페이 부담도 '장기화'
금감원은 조만간 카카오페이에 검사의견서를 송부하기로 했다. 검사의견서는 검사 결과 잘못된 부분들을 짚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로 이어진다. 금감원은 검사의견서를 보낸 후 답변서를 받은 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사실상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는 의미다.
아직 제재심은 열리지 않았지만 금감원이 현재 카카오페이가 과도한 데이터를 넘겼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에 더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과징금의 경우 징계 수위가 아닌 매출에 기반(3~5%)하도록 돼 있는데 이 경우 수백억원의 과태료를 낼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 의결로 최종 확정되면 카카오페이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에 들어갈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라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장기전' 양상을 띌 것으로 예상된다.
간편결제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제재를 받아들이기에는 기관에 대한 징계 수준이 중징계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 회사의 성장세가 꺾일 수 있고 과징금도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카카오페이가 이미 금감원의 검사 내용에 반박을 했으니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적법여부를 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을 통해 당장 징계는 피하더라도 회사 성장의 모멘텀이 꺾일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도 카카오페이엔 부담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사업 인허가에 대한 불허다. 금융당국은 일단 징계여부가 통보되면 수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신사업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게 일반적이다. 혹여나 중징계인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그 순간부터 추가로 1년동안 신사업 진출이 불가하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해외에서도 금융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따져 신사업 진출 허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 진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며 "징계를 받게됐다는 사실 자체가 카카오페이엔 장기적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경남 (lk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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