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보증금 최대 7억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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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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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지급·전세임대 정부안에 사각지대 해소 방점
[서울=뉴시스] 김지은 한재혁 기자 = 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뜻을 모은 첫 민생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9건을 논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를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뼈대로 한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피해 세입자에게 보증금 30% 일시 지원 등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임차료 지급과 전세임대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소위 야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경매 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 구제 방식의 정부·여당안은 형평성, 현실성 측면에서 의문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법안 처리가) 1년 넘은 상황에서 민주당안을 고수하는 것이 자칫 (대통령) 거부권 절차로 피해자 구제를 지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 고통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만든 수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돼 다행"이라며 "야당이 제기한 사각지대 해소와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요구서 등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보완해 합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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