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인터넷방송 진행자들, 보복협박하다 징역형

유영규 기자 2024. 8. 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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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을 하며 보복협박 등을 한 개인 방송 진행자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보복협박(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보복협박(특가법)·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개인 방송 진행자 C(28)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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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을 하며 보복협박 등을 한 개인 방송 진행자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보복협박(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피해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재차 피해자를 협박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협박죄로 재판받는 도중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또 저질러 준법 의식에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다른 유튜버를 고발사주한 의혹을 인터뷰하겠다며 피해자 B 씨에게 사적으로 연락해 스토킹범죄로 신고당하자 B 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 지난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 B 씨 자택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어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고, 관련 사건 재판 선고 직전과 이후 2차례에 걸쳐 유튜브 방송을 하며 자신을 고소한 B 씨에 대해 재차 보복협박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보복협박(특가법)·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개인 방송 진행자 C(28)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 씨는 지난해 7~8월 광주의 모텔과 자택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며 시청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하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가 모욕·협박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자 C 씨는 보복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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