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A 광역시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수사 의뢰 및 징계·감사 요청'

심재희 기자 2024. 8. 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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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훈련비, 숙박비 허위 결재 및 횡령 등 국가보조금 부정하게 유용
신고 접수 사건 현황 '체육계 비리 56.5%', '인권침해 43.5%'
사건 접수 현황 차트. /스포츠윤리센터 제공

[마이데일리 = 심재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지난 7월 12일 제7차 심의위원회에서 A 광역시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B 씨가 전지훈련비, 대회 참가비 등을 업무상 횡령하고 지도자로서 선수들의 훈련 지도를 태만히 하는 등 혐의를 인정해 수사 의뢰 및 징계·감사 요청을 의결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A 광역시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B 씨가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 숙박비를 허위로 결재하거나 카드깡을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고 허위로 훈련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비리 행위가 상당히 중대하다"고 지적하며 "횡령의 범위가 광대하고 지속적이었다는 점에서 수사 의뢰 및 감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일부 지도자들이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 숙박비를 횡령하는 등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유용함으로써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는 물론 훈련 환경 훼손으로 인한 인권침해까지 유발하는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알렸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B 씨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상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A광역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1호‘횡령, 회계 부정,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의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접수된 사건 현황 비율은 체육계 비리 56.5%, 인권침해 43.5%(2024년 6월 30일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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