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합의...국토위 소위 통과
신수지 기자 2024. 8. 20. 12:45
28일 본회의 처리 전망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쟁점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경우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한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불법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주택 등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인 피해자도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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