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합의...국토위 소위 통과

신수지 기자 2024. 8. 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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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본회의 처리 전망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가 20일 열리고 있다. 권영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쟁점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경우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한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불법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주택 등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인 피해자도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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