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개인정보 흘린 전직 제주 경찰 2심도 집유

오영재 기자 2024. 8. 2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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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개인정보를 흘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제주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서귀포경찰서 경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형사절차 전자화법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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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징역 6개월·집유 2년 유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흘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제주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서귀포경찰서 경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형량인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 인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B씨의 진술이 이상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넘긴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5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중순께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압수수색 여부 등 수사 관련 내용을 같은 사건 피해자 B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형사절차 전자화법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부인해 왔다.

수사 과정에서도 B씨에게 피의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고, B씨가 임의로 알아냈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간 통화 내역을 토대로 사전에 개인정보가 오고 간 것을 전제로 대화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압수수색'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긴 했으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등 직접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아 경찰복을 벗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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