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 요구

김현아 2024. 8. 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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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심위)가 디시인사이드 측에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우울증 갤러리'의 자율규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방심위는 디시인사이드 측에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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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에 자율규제 실태 점검 강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심위)가 디시인사이드 측에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우울증 갤러리’의 자율규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자료 제출 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방심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심위는 강남의 한 고층빌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 사망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2023년 5월 22일 제36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권고는 불법정보 유통방지, 아동·청소년 보호조치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살 유발, 방조 및 모방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법령 위반 행위 관련 불법정보 확산 방지와 게시글 작성 및 열람 권한 기준 강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이다.

방심위는 올해 5월 16일 디시인사이드 운영자와 협력 회의를 열어, 자살 유발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방심위는 디시인사이드 측에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됐다.

방심위는 제출된 자료를 철저히 검토 및 분석하여 자율규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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