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LH 경매 후 차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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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민생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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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토위 전체회의…28일 본회의 상정돼 통과 예상
(서울=뉴스1) 조현기 서상혁 기자 =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민생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비쟁점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르면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차익을 지급하는 한편, 민간 임대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6개월마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엔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임대에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의결한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전체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예정이다.
권영진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오늘 심사소위를 통과해 참으로 다행"이라며 "6개월마다 실태 조사해 상임위에 보고하고, 미진하면 제도 개선을 보완하도록 했다. 법 시행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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