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송통신 문외한 김태규 직무대행 방통위에서 나가라"

박서연 기자 2024. 8. 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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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직무대행 19일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나를 고발하면 야당 의원들 고소할 것"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입장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방송통신 문외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김태규 직무대행이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진행됐던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를 비판하며 “(증언거부를 이유로 나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야당)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한 뒤 최민희 위원장이 곧바로 반박 입장을 냈다.

20일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19일 김태규 직무대행이 발표한 <무리한 과방위 청문회와 변론자료 유출에 대한 입장문> 내용을 비판했다.

지난 14일 국회 과방위가 개최한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김태규 직무대행은 줄곧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의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자 이날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태규 직무대행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김태규 직무대행을 고발했다.

이를 두고 김태규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 제목과 달리 방송장악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고 △증인 출석요구 등 청문회 절차에도 위법성이 있었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증언거부로 판단하고 고발을 의결하는 등 잘못된 법 적용과 직권남용이 심했고 △국회가 재판 자료를 유출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정당하게 변론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태규 직무대행이 방통위가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비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사 선임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사실은 앞서 지난 7일 청문회에 출석한 조성은 사무처장이 '토론없이 7~8회 투표로 정했다'고 한 증언으로 이미 확인됐다. '토론 없다'는 증언은 불법적으로 심의가 이뤄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고, 토론없이 7~8회 투표로 13명을 뽑았다는 말은 심의가 생명인 합의제 방통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어긴 불법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처럼 이미 확인된 불법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속기록 제출을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요구했고, 회의 과정에 대해 질의했음에도 김태규 직무대행은 횡설수설 자료제출과 증언을 거부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은 아무런 명분 없는 떼쓰기일 뿐이다. 이미 고발하기로 의결했으니, 앞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입장문에서 “불법이라고 규정할 정도에 이르려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 상임위원이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이사를 선임하는 정도의 위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은 “자신이 방문진 이사로 선임한 임무영씨가 이진숙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자신이 KBS 이사로 뽑아준 이인철씨에게 방통위 법률대리인을 맡긴 사람이 할 말도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임기를 줄인 것도 아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KBS 장악 과정에서 임기가 끝나지 않은 이사들과 사장을 쫓아낸 것은 불법적인 방송장악임을 인정하는 건가? 권태선·김기중 방문진 이사의 임기를 줄여서 교체하려다 실패한 것 역시 방송장악의 의사였음을 이제야 '대리실토'하는 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집행정지 사건에 방통위 소송대리인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 답변서는 소송의 목적을 위하여 제출된 것이다. 그런데 이 답변서가 국회로 유출되어 과방위 위원장이 이것을 청문회 중에 들고 흔들면서 증인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대목에 대해서는 “국회에는 '권한이 없다'며 선임 과정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면서 왜 법원에는 그 과정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는지 모르겠다. 이것부터가 김 직무대행의 이중적 태도를 여실히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김 직무대행은 이 답변서를 '못봤다'고 했다. (조성은) 사무처장도 (김영관) 기획조정관도 '못봤다'고 했다. 법률대리인이 의뢰인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답변서를 써냈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가 정당하게 입수한 답변서를 통해 불법적인 심사 과정이 들통나고, 방통위 시스템이 망가진 것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유출' 운운하는 상투적 수법으로 핑곗거리를 찾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위원장은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통위에 있어야 할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다. 국회에 불려 나오는 게 싫거든 방통위를 떠나면 된다.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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