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도로는 매도 청구대상 아냐"… 해운대구, 사업자에 2심서는 승소

조아서 기자 2024. 8. 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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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가 우동 주상복합건물 건축 허가처분과 관련한 토지개발 사업자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0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지난 16일 "사업자가 매입하겠다는 토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도로로 사용돼 온 공공용 재산으로 행정재산에 해당해 매도청구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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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뒤집어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해운대구청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해운대구가 우동 주상복합건물 건축 허가처분과 관련한 토지개발 사업자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0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지난 16일 "사업자가 매입하겠다는 토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도로로 사용돼 온 공공용 재산으로 행정재산에 해당해 매도청구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업자 A 씨는 해운대구 우동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해 2020년부터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사업지 내 도로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도로 관리청인 해운대구에게 표시했다.

구는 주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매도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안내했으나, 사업자는 해당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월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구는 이를 반려했고, 이에 불복한 사업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패소하자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원고(사업자) 승소 판결을 내린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업자가 새로 개설하겠다는 도로는 위치, 방향이 기존 도로와 차이가 있어 지역 주민의 통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 분양으로 인한 원고의 사익이 공익 목적의 도로 활용을 막으면서까지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행정청이 다수 국민의 이익,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발사업 승인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구청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수 구청장은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무조건 용도폐지 한다면 도시계획 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며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 승소할 수 있었으며, 이번 판결이 전국 지자체의 도로관리에 참고 사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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