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10년 무상 임대

윤선영 2024. 8. 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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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9건을 놓고 정부·여당안과 더불어민주당안을 절충해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인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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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뜻을 모은 첫 민생 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9건을 놓고 정부·여당안과 더불어민주당안을 절충해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바로 퇴거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피해자가 피해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을 경우 거주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전세 계약을 맺어 제공하는 전세 임대 방안도 담겼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최종 5억원으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인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피해 규모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국민 주거권과 주거 이전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법안을 만들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길거리로 나앉지 않도록 선택권을 제공해 주거 안정을 보장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당초 민주당은 피해자가 피해 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경우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피해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안을 제시했다. 야당은 전세 임대와 임차료 지급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여당과 절충안에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최장 10년간 나눠서 지원하기 때문에 피해 복구가 더딜 수 있고 행정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기본 골격을 짰고 야당에서 제안했던 것을 일부 수용한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해서 잘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과 전날 처리한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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