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 '하도급 갑질' 과징금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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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주)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가 하도급 대금 늑장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 '갑질' 적발로 과징금 2억 8백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알은 2020년 5월~2023년 5월 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 의무 위반 ②수령증명서 미발급 ③검사통지 의무 위반 ④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 이내 하도급대금 미지급 ⑤지연이자 미지급 ⑥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를 수십 건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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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주)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가 하도급 대금 늑장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 '갑질' 적발로 과징금 2억 8백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알은 2020년 5월~2023년 5월 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 의무 위반 ②수령증명서 미발급 ③검사통지 의무 위반 ④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 이내 하도급대금 미지급 ⑤지연이자 미지급 ⑥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를 수십 건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이 중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법정지급일 내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특히 에스엠알은 51건의 위탁 계약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를 위한 작업을 시작하고 최소 1일~최대 128일이 지난 후에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5건 있었다.
수급사업자 A사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제조 위탁 후 목적물을 납품받고도 법정지급일 이내 잔금 2970만 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한 달 뒤 만기 59일 어음으로 지급하고도, 지연이자 408만 6천 원 및 어음할인료 36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6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잔금 등)을 지급하면서 주지 않은 지연이자는 총 1억 4791만 7천 원, 하도급대금 만기일 지연으로 어음을 지급하면서 주지 않은 어음할인료는 총 3261만 7천 원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인 금형 제조업체가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음에도 발주자인 완성차업체가 자동차 부품 양산승인을 완료한 이후에야 잔금(통상 하도급 대금의 30%)을 지급해 온 금형분야 원사업자의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대금 지연지급 관행을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이번 조치 의의를 설명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들이 금형 제조위탁에 대한 계약조건을 확인하지 못한 채 원사업자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작업에 착수한 후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선(先)작업 후(後)계약' 관행을 적발·시정, 수급사업자가 동등한 거래 당사자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올바른 계약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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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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