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영유아학교 방점은 ‘사람’···교육부 시범학교 152개 지정

김원진 기자 2024. 8. 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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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광주 북구청어린이집에서 열린 재난안전교실에서 원생들이 전날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앞서 ‘영유아학교(가칭)’ 시범학교 152개를 지정해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시범사업은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높은 수준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를 위한 추가 교사 투입 등 교사를 늘리거나 교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20일 영유아학교 시범학교 15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총 3만7395곳 중 0.4% 수준이다. 시범학교 152곳에는 유치원 68곳, 어린이집 84곳이 포함됐다. 교사가 적어 어려움을 겪는 사립 유치원(60곳)이 시범학교 중 가장 많았다.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곳과 장애통합어린이집 4곳, 장애전문어린이집 3곳도 시범학교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전, 교사와 학부모의 관심이 높고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영유아학교 시범학교에서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교육부는 영유아학교 시범학교에서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인다. 0세(1대 2), 3세(1대1 3), 4세(1대 15), 5세(1대 18)에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적정 비율을 초과하면 추가 교사를 배치하도록 지원한다.

영유아학교 시범학교는 기본운영시간 8시간에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보장한다. 교사들이 연수 등에 참여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정규시간 외 연장과정을 전담하는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시범학교 추진 과제 예시를 보면 교사 부담을 덜고 교사를 충원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교육부는 시범학교 예시에서 ‘기존 교사들이 유연근무 형태로 돌봄시간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아침·저녁돌봄 전담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 담임교사의 연구시간을 확보하고 교육 질 향상 도모’ ‘보조교사 겸 방과후과정 교사의 수업시간이 오전∼오후까지로 업무 부담이 컸으나, 연장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해 방과후과정 교사의 수업시간 변경, 연구시간 확보’ 등을 소개했다.

각 지역별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도 시범학교에서 도입된다. 부산은 유치원-어린이집 상호 정보공유·소통을 위한 ‘유보이음 관계망(네트워크)’을 운영한다. 대전은 유아교육진흥원과 연계해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대상 주말 가족 실내 체험, 찾아가는 공연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등 영유아 체험활동을 지원한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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